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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전자문서센터
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다.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 ‘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’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.[1]
기존 명칭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였으나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에 따라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.
공인전자주소 제도 홈페이지https://www.npost.kr/pages/documentcenter/guide_02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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